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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23일부터! 가족,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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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이시스 작성일 20-1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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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아들녀석이  "COVID-19  밉다!!" 

COVID-19 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1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는

거리 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실내외를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 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고 하며,

회사는 3단계 격상시 재택근무 의무화로 대체하니 제외됩니다.
 

가족은 동일주거지  등록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한마디로  연말연시  아무데도 가지 말고 가족들과 지내라는 얘기지요"


하루 아침에 바뀐 생활 환경에 다시한번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극복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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